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동네를 산책하며 골목에 널브러진 전단을 줍거나 담벼락을 뒤덮은 벽보를 떼어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벽보는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전단·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전단지 625만 건 △벽보 41만 5000건 △현수막 1만 5000건 등 총 668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연도별 수거실적은 2019년 690만 건, 2020년 780만 건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예산조기 소진에 따른 사업의 단기성에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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