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익산 A초 사례 계기로 학생생활지도법 마련 토론회 열려

image
강득구TV 캡쳐 사진.

익산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기틀로 작용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익산 A초등학교로 강제 전학온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폭언하는 동시에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교육방법 결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상의 쟁점 등을 들며 법제화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토론회에는 익산 A초등학교 학부모가 쓴 편지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재·학술2025년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 개최

전시·공연현대 한국 여성 서예 중진작가전 ‘어머니의 노래’ 개최

정치일반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현대[CHAMP10N DAY] 전북현대 ‘우승 나침반’ 거스 포옛·박진섭이 말하다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