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설문조사. 응답자 94.7% ‘교사인권보호 학교폭력 말릴권리 필요’
현행 훈계-훈육 조치 수정 보완 필요가 76%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국회,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나서야
전북 교직원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말릴 권리’가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 내 여러 학교에서 교사로 하여금 학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 대안을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전주-익산-군산 초등지회가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말릴 권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명시된 교사의 훈계-훈육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6%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 조치방법을 어디에 명시해야 하냐’는 항목에서는 34.3%가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23.9%, 생활지도 조례 새로 신설 20.9%, 전북 학생인권조례 명시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날 △교권침해 상황시 가.피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 △교육적 지도 불응시 침해 학생 보호자 소환-인계 △불응시 보호자 아동학대-방치로 신고 조치 마련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권한’ 조례 보장 △국회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권한에 생활지도권 명시 등을 촉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