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 원 부과

image
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1만여 건, 6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난해 대비 6360건(약 28억 원) 증가했다.

건축물분은 신축 건물 증가 및 신축건물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30억 원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보다 3248건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45%)에 따라 세액은 2억 원가량 감소했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1588 2311)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건설·부동산“거래는 멈췄는데, 빚은 늘었다“…전북, 악성 미분양 1500가구 훌쩍

정치일반李대통령, 민주당에 “집권여당 무게 나눈 동지…하나일때 가장 강해”

정치일반강훈식 실장 “지방공항 중앙·지방 비용분담 개선해야”

교육일반전북교사노조 “초등교사 출신 3급 고위직은 0명…교직사회 불균형 구조 깨야”

방송·연예전주 MBC 특집다큐멘터리 ‘치유의 손길 생명을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