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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전주시 농지위원회 출범

지역농업인, 농업·농지정책 전문가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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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지위원회 임시회의 모습. 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지난 12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18일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전주시 농지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전주시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지역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총 20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완산·덕진의 2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민원 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매월 2차례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대상은 △전주시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행정구역상 전주시 연접 시·군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거주자의 경우 심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 자격심사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거나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한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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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지위원회 #농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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