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주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대상 강력 단속
전주시 덕진구가 오는 9월까지 주택밀집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69대를 견인하고 206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도 올 상반기에만 무단 방치 차량 민원이 225건 접수됐다.
구는 일제정비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의 토지 및 도로에 방치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처리에 불응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조치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무단방치차량 근절을 위해 민원신고건 뿐만 아니라 사전 일제정비 등 선제 조치를 통한 시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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