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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로 조리된 미국산 돼지고기, 국산 둔갑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여전...단속에서 전북에서 25건 무더기 적발
형사처벌 해당업체 11곳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익산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불고기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역시 익산지역 도시락업체에서도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불고기도시락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전주에 있는 한 음식점도 미국산 돼지고기를 ‘연탄불고기덮밥’으로 조리해 배달 앱으로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전북지역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달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5개 업소(거짓표시 14, 미표시 11)가 적발됐다.

전북 농관원은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8개 반 19명을 권역별로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모니터링 하는 현장단속도 진행했다.

전북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 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 집에 공표한다.

전북 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이번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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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전북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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