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을 국내에서 20명에게 전달하고 수 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우편으로 미프진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미프진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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