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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와 73년 함께한 ‘한국해운조합’... 해운산업 버팀목 역할 ‘톡톡’

전국 10개 지부에 조합원 2304개 업체, 보유 선박 4298척
고유가 시대, 해운업계 활력 회복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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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 이하 해운조합)이 70년 넘는 세월 동안 해운업자의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 활동을 펼치며, 해운 업계의 동반자적 성장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다.

1949년 창립, 올해 73주년을 맞이한 해운조합은 전국 10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해운조합은 강산이 일곱 번 바뀌는 세월 동안 해운업계 분야의 각종 제도 개선과 경영지원·조사·연구, 여객선터미널 운영, 해상재해 보험사업, 선박용 유류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운조합의 가장 큰 변화는 조합원 수의 신장 추이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1980년대 300개 업체에 불과하던 조합원 수는 2022년 현재 2304개 업체, 보유 선박은 4298척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유가 시대, 해운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펼친 △선주배상책임공제(P&I) 환율인상분 지원 △공제가입선박 검사기준 완화 △공제 제도개선 △석유류공급 수수료 인하 △LSFO 면·과세유 제품 가격 인하 △여객·화물선 면세유 세액 조기 환급 △여객선 조합원사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전산매표수수료 일부 감면 정책은 조합원사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운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었던 2020년부터도 사업자금 신규대출, 사업자금 대부 상환자금 납부유예,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으로 연안해운업계에 힘을 보태왔다.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조합 재원을 협약 은행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수신이자를 조합원사 대출금리 감면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조기시행, 기존 금리보다 1%p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원, 총 대출한도금액은 2022년 현재 334억 원에 달한다.

또한 조합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감면(1.85%→1.5%)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대부가용액을 2019년 230억 원에서 2020년 280억 원→380억 원→460억 원 등 총 3차례 확대하여 소액, 긴급 일반 대부, 기 대부업체 대상 및 현금성 자산담보 특별대부를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는 차량(화물)에 대한 전산매표수수료율을 인하(0.85%→0.80%) 했으며, 전산매표(여객) 수수료 50% 감면도 2021년 3개월 동안 시행해 약 1억여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해상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조합원사 대상으로 12억 원 규모의 선원 안전용품을 무상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운조합은 해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행복을 최고 가치로 해운의 미래를 창조한다’는 경영 목표를 분명히 하며, 고객가치 중시 경영 활동에 노력하는 등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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