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등으로 발생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카카오톡(채널명: 전주시 완산구 지방세환급)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전주시 지방세 ARS(1588 2311) △정부24(www.gov.kr)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 계좌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급 받게 된다. 단, 환급대상자에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이 우선 충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063 220 5310)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신속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기 안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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