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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경식 남원시장·최영일 순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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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경식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강동원 무소속 후보가 "20년간 중앙당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20여 년간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시장의 실제 정치 이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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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최영일 순창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군수는 당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순정축협이 암소 190여 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헐값에 판매했는데 당시 조합장이었던 최 후보의 배우자가 A법인의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최 후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는 내용의 선거 유세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계자는 "최 후보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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