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직위에서 2주도 근무하지 않은 자 전보 발령
원 소속기관 복귀 등 타 부처 전출도 심각한 수준
전문직위제도 및 무보직 대기자·가족 수당도 부적정
‘파견 중심’의 새만금청 인사 문제 고스란히 드러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 이하 새만금청)의 인력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 차원의 내부 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 운영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새만금청 인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법령에서 정한 필수보직관리 운영을 부적절, 비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국·과장급은 2년, 복수직 4급 이하는 3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청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비율은 2019년 41.1%, 2020년 47.8%, 2021년 52.6%로 매년 늘고 있으며, 국·과장급보다 계장급(5급) 이하에서 필수보직기간 준수율이 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장급 직위(14개)의 평균 재직기간은 5개월로 과장급 필수전보기간인 2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과장 직위에서 2주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전보 발령하기도 했다.
원 소속기관 복귀 등 타 부처 전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새만금청에서는 5급 이상 중 총 8명이 타 부처로 전출됐다.
실제 사무관 A씨는 새만금청 근무 7개월 만에 타 부처로 전출했으며, 서기관 B씨는 9개월 만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했다.
새만금개발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충실도 등 ‘파견 중심’의 새만금청 인사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대목이다.
전문직위제도 운영도 부정적 판단을 받았다.
새만금청은 총 13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면서 6개 직위(46.1%)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미선발 직위 6개 중 3개 직위는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함에도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1개 직위는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를 배치했다.
또한 2개 직위는 전문관 선발 대상이 아닌 사람을 보직하는 등 전문직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문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전문관으로 선발된 C사무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청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무보직 대기자 및 가족 수당 지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보직 대기자에 대해 정액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새만금청은 무보직 서기관 D씨에게 1개월간 정액 급식비를 지급했으며, 사무관 E씨와 배우자에게는 약 2개월 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했음에도 새만금청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 비율이 여전히 높으며, 내부 인적자원 육성 및 강화가 미흡하다며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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