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피켓 등 광고물 게시 금지·처벌’ 규정 삭제
신 의원 “후보자와 유권자,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 보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인 피켓, 판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 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해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다.
신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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