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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신음하는 전주 남부시장…대형 화재 시 참사 우려

'소방차 진입로까지' 곳곳에 불법 주정차 만연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 있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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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주 남부시장 소방차 전용도로를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점용하고 있다. 오세림기자

전주 남부시장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면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소방차 진입로마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관할 구청과 소방서는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일 전주 남부시장은 근처에 천변 주차장이 있어 주차할 공간이 확보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이면도로 곳곳을 점령하고 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장이 열리는 새벽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오후 시간에는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유독 늘어났다. 이 일대가 항상 정체되고 차량 간 소통이 안 돼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조성된 소방차 전용도로를 불법 주정차량이 점령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인근 상인들도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곳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정자 씨(72‧여)는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마비돼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번번이 돌아서 오고 있다“며 ”불이 나면 소방차가 빠르게 와야 하는데 이렇게 자주 막혀 있으니 걱정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현행 소방법에 소방차 전용 구역 주차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 주체인 완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고 따로 계도 조치만 하고 있다“며 ”해당 도로에서 한 달에 한 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인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곳에서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적발한 불법 주정차는 모두 264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CCTV 이외의 실질적 단속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남부시장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주차한 차량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근처에 들린 경우가 대다수라 이동식 단속을 나가도 사이렌 소리에 금세 자리를 떠버려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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