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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서 대광법·국립의전원법 통과 시도

김관영 지사 국회 방문, 박홍근 원내대표 등 만나
두 법률안 올 상반기 통과 목표⋯설득 작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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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대광법,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하 국립의전원법)의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전원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고, 재정 지원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인 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며 "두 법안이 올 상반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 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필요한 법률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의전원을 통해 공공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김정재 여당 간사 등을 만나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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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대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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