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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내달 모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기초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 1차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 가구 기준 129만6231원)이 있으면 내달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과 6회의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을 통해 일의 즐거움이 두 배, 세 배가 되고, 자립의 밑거름을 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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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희망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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