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3-06-08 20:0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자녀 입시 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면해

아들 학사·입시 부정행위 및 딸 입시부정행위 유죄, “항소해 다툴 것”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

image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image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