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군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해체·처리 후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는 주택 330동, 창고 등 비주택 50동 등 총 380동을 지원한다. 또 지붕개량은 기초 수급자를 우선으로 50동 지원한다.
주택 철거비는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비주택은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은 우선지원대상은 1000만 원, 일반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예정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자재가 노후화되면서 공기 중으로 비산하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민들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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