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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제시카법 추진 시 전주만 41명 대상, 게토화 우려도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올해 도입 계획, 학교나 어린이집 등 500m 내 성범죄자 거주 불가
전주 성범죄자 51명 거주, 이 중 80.4%가 학교 등 인근 거주
익산은 61.0%, 군산은 65.5%가 제시카법 적용 대상
한동훈, “범죄 예방 위한 보안처분, 충분한 검토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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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 추진 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80.4%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는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게 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주요 도시에서는 거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전북일보가 6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주 관내 성범죄 전과자는 모두 5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41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특히 일부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거주지 500m 내에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최대 8곳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전과자의 거주지 500m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5곳이나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익산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 41명 중 25명(61.0%)이 제시카법 대상이었고, 군산은 성범죄 전과자 29명 중 19명(65.5%)이 법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으로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법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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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성범죄자 #전주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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