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향응 등 9건 수사
23일부터 선거 상황실 운영, 선관위 공조 등 조합장 및 4월 재선거 등 대비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 수사, 현재까지 20건 진행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경찰이 9건의 불법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9건, 1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과 사전선거운동 4건(4명)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완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12월께 제주도 조합원 임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 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완주의 한 농협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장 후보가 곶감 선물 세트를, 김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후보자가 조합원 등에게 냉동 홍어를 돌렸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고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할수록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 상황실 운영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20건, 7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3건(6명), 갈취 11건(45명), 강요 6건(21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건설현장의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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