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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2개 늘려 18개로 보장의 폭을 넓혔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1급→2급)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25건(농기계 사고사망 1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2건, 감염병사망 22건)으로, 총 9100만 원을 보상했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 59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된다.

고창=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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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
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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