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72명 3억 8000여 만원 보험 혜택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1년간 지원키로
전주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시민 372명이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총 3억8935만원을 지원받았다.
전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과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전주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 적용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3월 14일까지며 1년이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다.
주요보장내용은 △상해위로금 30~70만 원(병원진단 4주 이상 필요) △사망 2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한도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고의 사고 등은 지급이 제한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063-281-2448).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자전거이용수칙 준수와 야간발광장치 설치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동참해달라”면서 “앞으로 전주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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