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피선거권 부여되는 교황식 선출 부작용 해소 취지
박종대 의원 발의 회의규칙 개정안, 오는 29일 최종 의결 예정
익산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25명 전체 의원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교황식 선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2일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장단 선출 시 후보자 등록제 도입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장·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1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한 의원이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장단 선출 시기를 지방선거 후 첫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 명확히 했다.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익산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출마 의사가 없는 초선 의원에게 투표하는 식의 고의적 사표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전혀 생각지 않은 득표에 일부 초선 의원들이 황당해하는 일이 벌어졌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희화화한 행태라는 지적과 뒷말이 이어졌다.
한편 현재 의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고창군 등 8곳이며 나머지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등 7곳은 교황식 선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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