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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법무부에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 건의

도내 전 지역 지역특화비자 발급 확대 내용
지자체별 특정 국가 50% 제한 폐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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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법무부가 28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28일 도내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400명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에서 전체 정원 400명 가운데 158명(40%)을 모집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법무부 기본 요건인 '자치단체별 특정 국가 50%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다. 또 대학 등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유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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