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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읍‧면지역에 배포된 광고 책자⋯개인정보 유출 ‘논란’

동의 받지 않은 이름‧전화번호 표기돼
당사자,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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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일부 읍면지역에 배포된 광고 책자에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지역 일부 읍‧면지역에 배포된 광고 책자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가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스팸뿐 아니라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일조하는 이장들의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에는 최근 받은 광고 책자에 마을별로 주민들의 이름과 유선‧무선 전화번호가 무차별적으로 담겨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민원인은 “A기획사가 편집·인쇄·발행한 2023년 마을별 인명 전화번호부가 이장을 통해 배포됐다”면서 “이 책자를 받고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 민원인은 “제목이 OO면인 이 책자가 공익 목적의 인쇄 매체인지, 광고수수료 영업 목적의 사기업 광고책인지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았고 표지는 군산시의 'Dream Hub Gunsan' 로고와 광고문의 안내, 여러 광고물로 뒤덮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존재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오래 전에 사라진 ‘인명편’ 전화번호부와 비슷한 이 책자에는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수록돼 있다”며 “이 정보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전화번호들이 마을 이장들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업체도 문제지만 (행여나) 마을 이장들이 이런 일에 가담한 것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기획사에서 이런 책자를 편집·인쇄·발행해 배포할 권한이 있는건지, 그런 권한 없이 배포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이장들의 처사에 대한 확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을 군산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해당 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사무소 등에 전량 수거해 폐기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시 등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면주민 약 3000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1480부 정도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 책자가 올해 첫 발행된 것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정확한 파악과 함께 책자 회수 및 (이장들에 대한)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30일 5차례에 걸쳐 A기획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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