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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정부방안 연계 학교폭력 근절 후속대책 착수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 강화, 학교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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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이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연계해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한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제외하고는 당장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피해학생 지원 및 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심리기관이 확대 운영된다.

또 가해학생 행정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시, 피해학생에게 이를 알려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전문상담인력을 적극 활용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안처리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단위학교 사안처리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생활교육지원단의 사안처리 컨설팅 및 생활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폭력조정지원단 역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담당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수업 지원 대체강사를 늘리고 학교폭력집중지원학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의 근본적 변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와 따듯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학생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연극, 학생 체험형 역할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삭제 요건 강화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등 ‘가해학생 조치 강화’의 경우 법률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의 경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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