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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배달오토바이 등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완산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소음, 안전기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집중 단속

전주시가 난폭운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전주완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안전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안전기준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

이에 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과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부착, 번호판 가림 등 법규 위한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은 이륜차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주·야간 수시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12회의 합동단속을 통해 약 70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했으며, 이 중 약 200대에 달하는 이륜자동차에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이륜자동차 판매점과 수리점을 찾아 불법 튜닝 작업 금지 등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들의 불법 튜닝된 이륜차의 자진 정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우영영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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