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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우려에 전북 새마을금고, "고객 예금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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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제공.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한 새마을금고 고객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기존의 비과세 혜택 등을 되살려 주는 등의 특단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고객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최근 일각에서 보도된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예금자보호기금 등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본부는 전북지역에는 총 60개의 단위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임·직원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예적금이 1300억원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도입된 예금자 보호제도를 적용해 IMF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공적자금 투입없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예금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모든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제도 운영 법률체계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 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같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 부실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된다”며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안심하고 믿고 거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교남동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행안부는 금고 고객이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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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뱅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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