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포함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등 범정부 차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손질,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키로 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또한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양육 목적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낮추고, 증빙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다자녀 가구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하고 시·군 단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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