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원주민의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최근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상가건물 상생협력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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