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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전북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의무∙책임 조항' 신설

조례안 입법예고… 12월 6일까지 의견서 받아
합리적 이유 있을 때 학생 소지품 검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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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교권보호를 위해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16일 입법예고 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담았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핵심 골자다.

먼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제4조의 2)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안전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을 명시(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검사 및 물품 분리·보관이 가능하며 수업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제13조 사생활의 자유)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및 인권담당관으로 용어 현행화로 인한 변경(제6조, 제11조, 제27조) 등을 일부개정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12월6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협의회와 전북교육청 인권위원회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에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과 상위법령 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최근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중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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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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