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개입된 단체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 보조금 지급
“A 단체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해라”
군산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한경봉 의원은 “시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이를 견제하는 시의원들 또한 기본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가 군산시의원이 개입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으며, 특정인을 위한 보조사업 편성 및 관행적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A단체에 보조금 37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단체의 운영비 중 100만 원을 현 군산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의 주소지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현 군산시의원의 주택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누구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2021년 A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지출품의서·지출 결의서 어디에도 담당자 결재 서명만 있을 뿐 해당 사업을 책임지는 대표자의 서명은 없었다”면서 “이 밖에도 보조금 지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는 이 단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압력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시는 A단체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유용 및 유착 관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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