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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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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

전북 내 현안 해결 및 애향 고취를 목표로 하는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은 지난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애향사업은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용어 역시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했다.

반면 지원금이 투입되는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전북애향본부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정산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는 지원을 축소·중단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조례에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우수하고 전북자치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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