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가 전주 고사동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6월 27일 조정 공시
전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가격 차이가 무려 27만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기준으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285만 4026필지이며,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01만 5000원(전년 대비 13만 6000원 하락)이다. 최저지가 역시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가 ㎡당 258원(1원 하락)로 동했다.
올해 전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37%(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인 1.21%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변동률 -6.37%보다는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고,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산정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가 1%로 변동율이 가장 높고, 장수군이 -0.29%로 가장 낮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인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이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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