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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후 추가 선포 계획
윤 대통령 "장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 놓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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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완주군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완주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비 추가지원을 받게 됐고,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이 추가된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간접지원 항목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용보험료 감면, 예비군 훈련면제 등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예비비 3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180.1㎜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45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으며, 13일 오후 3시 기준 398명이 귀가하고, 미귀가자는 61명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해복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과 주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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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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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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