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한병도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image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방만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은 지역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는 등 특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잇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이마트 전주점, 완산·덕진구 100세대에 식료품·생필품 키트 전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②‘V10 주역’ 전북현대 스타들의 고백

익산‘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에서 엑스포 열린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