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점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되며, 폐기용 제품을 별도의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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