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은 일제에 의해 갈라진 전주의 완전복원
통합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정 신설 완주 피해없도록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완주군 측의 반대에 막힌 전주·완주 통합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원래는 하나였던 두 자치단체가 다시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우선 통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완주군의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첫 작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에 '완주·전주 완전복원 촉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도시의 통합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1935년 일제에 의해 강제 행정 분리된 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둘로 쪼개지면서 침체 됐던 두 도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통합을 통한 완주·전주 복원은 필수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전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면서 완주-전주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의원은 “완주군민들이 우려하는 추가세금 납부와 혐오시설 떠넘기기는 결코 없도록 못 박겠다”며 “아울러 예산과 복지혜택 축소 가능성 등 통합에 장애 요소가 될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두 자치단체 통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다시 4번째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의 완전복원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면서 “이번 완전복원 촉진법을 ‘신뢰의 촉매제’로 두 자치단체의 통합을 완수하는 밑거름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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