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24번째 (종합)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image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image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