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 후 해지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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