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주동자이자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 맞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앞으로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체포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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