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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尹 체포] 공수처,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 현직 대통령 첫 구금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오전 11시부터 피의자 조사 시작
무장 계엄군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혐의 집중 확인
윤 "법이 무너졌다" 반발 속 진술거부…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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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으로,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으며, 질문지만 200쪽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6시간여 만에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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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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