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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