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개최... 군산·김제 법적 공방 전망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21일 일단락 될 전망이다.
정부가 동서도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총 16.4km 길이로, 2020년 개통됐다. 그러나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는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중분위 결정이 군산과 김제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당사자인 지자체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향후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다툼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분위의 결정 이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관할권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핵심 현안인 새만금 SOC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가운데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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