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은 내란죄 사건과는 무관....,사법부 법질서 국민보호해야 "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번 결정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법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구속을 취소했지만, 이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신병 인치 절차의 해석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내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법질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며, 헌재의 판단은 별개의 헌정 질서 내 절차이고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다루는 문제다. 이를 혼동하여 법적 논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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