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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 부가세 공제 허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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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달 말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일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고거래가 단순한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에 정부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개정안 통과 시 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실질적 세제지원과 제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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