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보도자료

김제시, 부가세 4억5000만 원 환급 성과

image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가 적극적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 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이란 성과를 거두었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각 사업에 대한 계약서, 사업계획서, 영업 증빙 등의 자료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세청의 협의, 이견에 대한 소명과 조율 등 적극적 활동이 있어야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별도의 세무법인 용역 없이 시 회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며,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도분 과세 사업장 전수조사와 공제 가능한 사업장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분석 등을 통해 지평선 새마루, 리팩토리 월촌 사업 등에서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재정 증대와 용역비 예산 절감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재훈 회계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김제=강현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