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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처리됐던 실종자 생존 확인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최근 4년새 군산·서울·대전·대구·청주서 실종 사망 신고자 생존 확인
구조기관 "복지사각지대 우려⋯빠른 신원 회복·사회안전망 강화"
경찰 관계자, "공소시효 등 형사 사법 절차 상 문제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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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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