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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SKT 개인정보 유출에도 30만원…배상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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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지난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고객이 유심 교체 예약을 QR코드로 등록하자 대기인원이 10만명 이상으로 나타나있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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