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천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천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였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인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천명이었는데 작년(60세)엔 2만5천명으로 44.5% 급감하며 거의 반토막이 됐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는 1만7천명으로, 43.3% 줄었다.
정년을 60세에서 높이면 고령 상용근로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최대 5만6천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고령 상용직 인건비 부담 확대와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에 단순 대입하면 연 약 5만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1년(11만5천명)·2022년(11만9천명) 증가했다가 이후엔 2023년 9만8천명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엔 14만4천명이 감소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1분기 기준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1.4%→50.6%→48.0%→46.9%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공급이 줄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층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다만 청년 일자리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전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가계와 기업이 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로 인해 우리 경제 구조가 신규 고용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숙제를 맞이한 셈"이라며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